내 보험 조회 사이트

계약자·피보험자로 등록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내역은 한 번의 조회 신청으로 함께 표시됩니다. 보험회사명과 상품명뿐 아니라 증권번호, 계약상태, 보험기간 등 가입한 계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지급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도 함께 조회합니다.

온라인 조회는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가운데 하나를 이용합니다. 다만 모든 보험·공제 상품이 조회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와 조회 대상에 따라 온라인이 아닌 협회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보험 조회 방법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온라인에서 조회 신청을 진행합니다. 인증을 마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내역이 함께 제공되며 결과는 실시간으로 조회합니다.

조회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등록된 보험계약이며 주계약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여러 보험회사에 나뉘어 있는 계약을 회사별 사이트에서 각각 조회하지 않고 가입 내역을 한곳에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미청구보험금도 같은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지났지만 아직 청구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조회 대상입니다.

내 보험 조회 사이트 접속과 인증

인터넷 신청에는 공동인증서,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 인증 수단 가운데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조회 신청을 진행합니다.

조회가 필요할 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내 보험 조회 사이트에서 보험가입 및 미청구보험금 조회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협회 방문 없이 처리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조회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합니다. 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역과 미청구보험금 조회 역시 협회 방문으로 처리합니다.

보험 가입 내역에서 확인되는 정보

내 보험 조회 결과에는 단순히 보험회사 이름만 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과 계약 상태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함께 제공됩니다.

구분조회 내용
보험 정보보험회사명, 상품명
계약 정보증권 또는 계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기간과 연락처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계약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에 계약자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때 계약상태와 계약관계까지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미청구보험금 조회 범위

미청구보험금은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됐지만 아직 청구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조회 대상입니다.

결과에는 보험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과 증권번호가 표시됩니다. 계약관계와 계약체결일자, 금액, 가산이자도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미청구보험금 항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계약 정보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정보는 서로 구분돼 제공됩니다.

온라인 조회 시간과 결과 확인 기간

내 보험 조회 사이트의 인터넷 신청과 조회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평일 업무시간에 맞춰 접속해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조회 신청을 완료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까지 확인합니다. 이전에 조회한 기록을 다시 볼 예정이라면 이 결과 확인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 방문 신청 시간은 온라인과 다릅니다. 방문 조회는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보험과 방문 조회 대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내역이 함께 제공되지만 모든 공제 상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에서 가입한 공제 상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들 상품까지 가입했다면 내 보험 조회 결과만으로 전체 계약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대상도 구분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방문해 조회하며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및 미청구보험금 조회도 협회 방문만 가능합니다.

협회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회 대상과 신청자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원본을 요구합니다.